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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라고?" 전 여친의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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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I 2021.06.28 18:01:44

피해자 B씨, 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어
전 여친에 잦은 협박과 무단침입까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과 헤어진 여성이 만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전북 김제의 노상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C씨와 다시 교제하고 싶어 그녀를 찾아갔다. 그러나 C씨는 이미 B씨를 만나고 있었다.

A씨는 C씨에게 “B씨와 무슨 관계냐”며 추궁했고 이를 본 B씨는 “전 여친 좀 그만 괴롭히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먼저 올라가”라고 말하자 격분한 A씨는 “내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지마”라며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주민들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5개월 간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무단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전 여자친구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B씨를 흉기로 찌른 점과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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