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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6)군을 화장실에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불을 끄고 20여 분간 가둬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께는 B군의 양쪽 팔을 잡은 뒤 집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112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 IT대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위탁해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기업 직원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