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도 환불` 금소법 시행…어떤 권리 생기나?

이혜라 기자I 2021.03.25 15:34:48

25일 금융소비자법 시행…금융소비자 권리 확대
당국 "간담회 등 업계 소통으로 금소법 안착 도모"

25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5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과 법 시행에 따른 업계 분위기를 살펴봤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가 확대된 한편 금융업계는 금소법 도입에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감독규정이 시행 5일 전에 발표됐고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미비한 상태로 내부 규정 등을 정비하는 데에 분주하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상품 가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서비스를 한시 중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 업계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은행 및 생명보험사 대상 간담회를 시작으로 26일 손해보험사, 30일 금융투자사, 4월 9일 저축은행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금소법,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획기적인 변화?

- 오늘부터 시행…“소비자 권리 폭넓게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6대 판매원칙 모든 금융상품으로 적용

: 과태료 5000만원 → 1억원, 관련 수입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가능

: 판매제한명령권 등 사후 구제 방안 마련

금융소비자법 신설 소비자 권리 내용.
◇ 성급한 시행이라는 지적?

- 시행 전 개정안 10개…법 전범위 걸쳐 나와

- 2011년 첫 발의 이후 번번이 실패

- “제2 라임사태 막겠다”…졸속 통과 논란도

- 법 집행 위한 시행령 모호하다는 지적도

◇ 금융권 분위기는?

- 감독규정, 시행 5거래일 전 발표…구체적 시행세칙 없어

- 은성수 “6개월간 유예…지도 중심으로 감독”

- 금융권, 비대면 상품가입 유도 ‘몸사리기’…고령층 소외 우려도

- 소비자 보호 아닌 선택권 축소 우려 제기

◇ 혼란스러운 분위기, 해결 방안은?

- 금융권 “당국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 금감원, 내달까지 각 업계와 간담회 진행 “현장 애로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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