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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7년 재직 중 희귀암인 혈관육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재해 입증을 받기 위해 직접 조사를 하는 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공상 신청 후 올해 9월 인정을 받았다. 소방관의 혈관육종암 투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였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을 요청해 국감현장에 온 김씨는 “소방을 직장을 넘어 업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불현듯 찾아온 병에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었다”며 소회를 전했다.
김씨는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도 병 들었다고 해서 내치지 않는데 소방관이 국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며 투병 후 재해를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좌절감을 느꼈음을 고백했다. 발언 도중 김씨는 감정적으로 동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소방관 개인이 공상 입증 책임을 모두 떠안는 공상 판정 과정을 문제로 지적하며 “암 발견 당시 역학조사에도 조직 차원 도움이 아니라 몇몇 동료들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떠올렸다.
김씨는 “항암치료의 고통 중에도 제가 직접 데이터를 역학조사팀에 제출했다. 소방청이 소방관 개인의 출동건수를 관리하고 유해물질과 병과의 역학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김영국 소방관 말씀대로 재해를 입게 되면 입증을 국가가 해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 총 30명 중 23명이 개인 후원 또는 기업지원금으로 입증 절차를 밟았다“며 공상 입증 책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도 답답해서 말문이 막힌다. 공상재해사업을 이대로 진행하겠느냐“며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대책을 주문했다.
정 청장은 ”이번에 국립 소방병원이 설치되면 임용부터 퇴직까지 소방관들의 건강관리 데이터와 유해물질 노출정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공상 입증의 책임을 지는 공상추정법도 추진돼야 한다. 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도 이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이 언급한 공상추정법은 위험직무 공무원의 근무이력이 일정 기간 이상 되면 특정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해주고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이 되지 못해 폐기됐다.
김씨는 공상추정법이 미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 좋은 제도가 마련돼 사선을 넘나들 소방관 동료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