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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다”며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은 8900만원이다.
일감 몰아주기 주장도 진실과 다르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탁현민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며 “수백여 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탁 비서관 측근이 운영하는 행사 기획사가 청와대와 수의계약을 한 것도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의 경우 1급 보안 사안이다. 통상 2~3주전 대통령 일정이 정해지면 의전비서관실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행사 기획-구성-연출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처럼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대통령 행사에서의 수의계약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의전비서관실은 그간 특정 업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행사 중 한겨레신문이 지적한 특정 기획사보다 더 많은 행사를 수주했던 다른 기획사들이 많다”고 했다.
해당 기획사가 등기도 하지 않은 신생업체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기업만 수주해야하나”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간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서는 해당 기획사 외에도 여러 개인 사업자들이 행사를 맡아왔다. 행사기획 전문가인 탁 비서관 역시 개인사업자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