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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한 서울대병원 진단서와 이듬해 발행된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비교해 본 결과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 장관 딸이 2014년 9월 3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 통지를 받자 다음 날인 10월 1일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질병 진단서를 냈다”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를 보면 환자 성명 등 하나도 없고 백지상태”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유일하게 나온 것이 ‘위와 같이 진단함. 2014년 10월’이고 나머지는 없다”며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이 진단서가 조 장관 딸이 제출한 서울대병원 진단서가 맞다고 했는데 진단서를 보면 어느 병원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에 진단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2015년 10월에 발행된 진단서를 보내왔는데 희미한 로고가 있다”며 “조 장관 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로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단서가 위조가 아닐지라도) 9월 30일에 합격 통지를 받고 1일에 진단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하루 만에 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신청해서 진단서를 받는다는 것이 빽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서울대 등을) 감사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수사권이 필요한지를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