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구속된 지 20일 만인 지난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가수 정준영(30)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는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정씨 등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