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영상진흥원 성희롱발언 녹취 사주, 부천시 공무원 징계

이종일 기자I 2019.01.10 15:54:50

부천시, 진흥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진흥원 여직원에게 녹취 사주 적발
담당과장 경징계 요구, 공모직원 훈계
진흥원장 술접대 과태료처분·수사의뢰

부천시청 전경.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의 성희롱 발언 녹취를 사주한 경기 부천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요구됐다.

부천시는 10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진흥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22~31일 이뤄진 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부천시 A과장은 같은 해 3월 진흥원 여직원 B씨에게 진흥원장 C씨가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 녹취를 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직원은 지난해 8월 진흥원 긴급이사회에서 A과장이 수차례 녹취를 사주한 것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진흥원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A과장은 C씨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C씨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은 없었던 전해졌다.

부천시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A씨의 경징계를 요구했고 녹취 사주를 도운 시 공무원 D씨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 C씨는 지난해 6월 직원 등으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은 것이 적발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처분 됐다. C씨와 함께 술자리에서 접대를 받은 진흥원 직원 E씨도 문책(징계)·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부천시는 C씨가 지난해 6월 중국 출장을 가서도 업체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술자리 접대 등 각종 의혹이 일자 지난해 8월20일 사직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동장으로 좌천됐다. 시는 또 이번 감사에서 진흥원이 지난해 1~8월 직원 보직 부여 등을 부당하게 한 것을 적발했다. 이 때문에 진흥원 인사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본부장과 실무직원 등 4명에게 훈계처분을 내렸다. 컴퓨터 보완 관리와 전자결재시스템 관리 소홀도 적발해 일부 직원들을 훈계처분 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경.


부천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확인된 것만 과태료처분 했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의뢰 했다”며 “A씨의 경징계 요구는 징계양정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진흥원 관계자는 “전임 원장인 C씨가 사직한 상황에 시가 무리하게 감사를 한 것 같다”며 “직원 보직 부여 등은 원장과 본부장 결재를 통해 이뤄졌는데 본부장은 훈계처분으로 끝났고 인사팀장이 문책(징계)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진흥원 직원들은 지난해 8월 만화축제 행사를 마치자마자 시의 감사를 받았다”며 “표적감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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