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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선고했으면"…14년만의 승소 94세 노인 홀로 남았다

송승현 기자I 2018.10.30 15:35:35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 전법기업에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
소송제기한 4명 중 이춘식(94)씨만 홀로 생존해 재판 참석
고(故) 김규수씨 부인, "남편 선고 못 들어 아쉬워"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운데)와 유가족들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전범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소송 제기 13년 8개월 만에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일찍 선고가 내려졌다면 좋았겠다”고 아쉬워 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명의 다수의견으로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직후 이씨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규수씨 부인 최정호(83)씨는 대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혼자 선고를 듣게 돼 눈물이 나온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씨도 “조금만 더 일찍 했다면 남편도 (선고를) 들을 수 있었을텐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6월 별세했다.

대법원은 “한일협정 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엔 이씨 등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 등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결론 냈다.

이는 2005년 2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4명 중 3명이 이미 고인이 돼 현재 이씨만 생존해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여씨 등 4인은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3년 패소했다. 이후 2005년 서울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일본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고, 1965년 박정희 정권에서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2013년 7월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후 재상고된 사건을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무려 5년 넘게 심리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와중에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의 장기 심리 배경에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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