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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법안, 역대 최대규모..정세균 “조속처리 당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7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309건이다. 이중 처리된 안건은 2557건으로 처리율은 24.8%다. 10건 중 7건 이상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임위가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법사위가 법안을 잡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 처리가 늦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률안은 보통 ‘국회의원 발의→상임위 의결→법사위 자구심사→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그런데 법사위가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자구심사를 미루면서 본회의 상정이 늦춰진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의사국에 “법사위 120일 이상 계류중인 법안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여야가 합의해 장기 계류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의미다.
쏟아지는 文정부 개혁입법..여야대치 불가피
계류법안이 늘어나는 이유는 정권 교체 이후 ‘개혁입법’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내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데일리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5월 9일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조사한 결과 전체 발의법안 중 3/4가량의 대표발의자가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법안의 95%는 친노동법안으로 파악됐다. 친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친기업,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제1야당(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과 고위공직자 청문회, 국정감사,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맞붙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야당에게는 이번 입법전쟁이 중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벌이는 사실상 마지막 전투기 때문이다.
주요 법안이슈,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등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립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당정청 회의를 열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 이슈도 정부·여당의 중점 과제로 꼽힌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어 ‘야당 탄압’을 위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공수사권 이관·폐지가 국정원 고유업무를 포기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른바 ‘문재인 케어’) 등 복지·노동 관련 법안도 여당의 주요 관심사다. 이 역시 한국당과의 입장 차가 크다.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발의한 규제 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특정 부처에 초법적 권한을 주는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