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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는 포장재에 의무사항(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정보 등) 및 권장사항(당도 및 산도, 호칭 또는 치수, 영양성분 등)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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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포장농산물의 품종·등급·당도 등 권장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자율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표시의 확산을 위해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향후 표시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의무표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농업인 등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표시 확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올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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