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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개통에 여권보단 주민증 쓰세요”..신분증 스캐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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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6.11.30 15:37:19

전국 1만7천여개 유통점, 12월 1일 전면시행
단말기 개통시 신분증 스캐닝
신분증 복사 행위 없어져..방문판매때는 앱 활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유통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개통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편하게 개통할 수 있다.

여권을 가지고 가거나 주민등록증을 잊고 갔다면 최악의 경우 단말기를 사고도 개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전국 1만7천여개 이동통신 매장에서 ‘신분증 스캐너’가 의무 도입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8월부터 시범 운영됐던 ‘신분증 스캐너’ 사업이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유통점에 보급된 신분증 스캐너
‘신분증 스캐너’는 매장에서 이동통신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때 신분증을 전자적으로 읽어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간 일부 유통점에서 손님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종이를 함부로 관리하거나 실제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가개통시켜 유통수수료를 받아온 불법 행위를 없애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문판매원을 통해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에도 별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그 자리에서 개통 업무를 하는 시스템도 이날부터 전면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문현석 과장은 “단말기를 개통하면서 신분증을 나중에 찾아가라고 하거나 복사해 두는 등 위험한 행위가 사라진다”면서 “다만, 현재 스캐너에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식한다. 여권에 대해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1만7000여 개 유통점 중 80% 정도는 이미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고 있지만, 20% 정도는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다. 스캔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와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와 협의해 12월 1일 ‘신분증 스캐너’가 전면 시행돼도 하드웨어 장애 등으로 발생한 오류가 있으면 KAIT 콜센터 확인 등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아 과거처럼 종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 국내 최대 유통인 조직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도 스캐너 오류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다 다단계나 텔레마케팅(TM), 법인특판 영업소 등에는 적용하지 않아 중소 판매점만 역차별 받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KAIT와 이통3사 등을 상대로 ‘신분증 스캐너’ 전면 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검토중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민간기구인 KAIT가 규제권한을 행사하며 수익사업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고객 개인 정보보호와 함께 유통망 투명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다단계(방판)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앱이 적용되니 역차별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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