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가지고 가거나 주민등록증을 잊고 갔다면 최악의 경우 단말기를 사고도 개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전국 1만7천여개 이동통신 매장에서 ‘신분증 스캐너’가 의무 도입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8월부터 시범 운영됐던 ‘신분증 스캐너’ 사업이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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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문판매원을 통해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에도 별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그 자리에서 개통 업무를 하는 시스템도 이날부터 전면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문현석 과장은 “단말기를 개통하면서 신분증을 나중에 찾아가라고 하거나 복사해 두는 등 위험한 행위가 사라진다”면서 “다만, 현재 스캐너에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식한다. 여권에 대해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1만7000여 개 유통점 중 80% 정도는 이미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고 있지만, 20% 정도는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다. 스캔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와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와 협의해 12월 1일 ‘신분증 스캐너’가 전면 시행돼도 하드웨어 장애 등으로 발생한 오류가 있으면 KAIT 콜센터 확인 등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아 과거처럼 종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 국내 최대 유통인 조직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도 스캐너 오류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다 다단계나 텔레마케팅(TM), 법인특판 영업소 등에는 적용하지 않아 중소 판매점만 역차별 받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KAIT와 이통3사 등을 상대로 ‘신분증 스캐너’ 전면 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검토중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민간기구인 KAIT가 규제권한을 행사하며 수익사업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고객 개인 정보보호와 함께 유통망 투명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다단계(방판)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앱이 적용되니 역차별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