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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안 적용에 따른 소비자 보유 마일리지 가치 변동 추계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통합방안 심사의 가장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양사의 최근 5년간 미사용 마일리지 잔액과 회계상 부채 자료를 요구한 의원실에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항공 사업보고서 항목을 참고하라고 답변했다. 마일리지 삭감안을 심사하는 정부가 기업의 마일리지 빚 규모조차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직후인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등 노선에서 운임 인상 제한과 공급좌석 축소 금지 의무를 잇달아 위반해 총 185억78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독점 노선 해소 과정에서 지방 공항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체항공사 이전이 완료된 국제선 11개는 전량 인천 출발 노선이었으며, 부산 기점 6개 노선(괌·나고야·세부 등)은 단 한 곳도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
김미애 의원은 “양사가 기업결합 직후부터 의무를 위반해 185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공정위가 미사용 마일리지 잔액 자료조차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만큼, 실제 소비자 영향을 충분한 자료에 근거해 심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일정에 맞추기 위해 검증이 끝나지 않은 방안을 졸속 승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결합의 비용을 소비자와 지방공항이 떠안지 않도록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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