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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前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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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02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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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선 앞두고 전성배에 1억 건네며 공천 청탁
"전성배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정자법 위반 무죄
현금 마련하는 과정서 '쪼개기 송금'만 유죄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사진=연합뉴스)
박창욱 경북도의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박 도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4월 브로커 김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면서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배우자 설모 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타인 명의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 김 씨의 경우 농협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한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약 8124만원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선 전 씨가 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전 씨에게 교부한 1억원 역시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금이라거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보고 특별검사와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 아내 설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한 브로커 김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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