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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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통제 강화…재수사 요구·직무배제 절차 구체화
개정 수사준칙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최종 통보하기 전 종합수사결과와 수사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의견을 회신한다. 종합수사결과에는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 진행 내용, 수사 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장은 1개월 안에 직무배제 처리 결과와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아동학대·스토킹 사건 등의 임시·잠정조치 신청도 보완수사요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가 영장 청구와 함께 필요한 보완수사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도 강화된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하되 추가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등에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대사건 합수단 꾸리고 공소청 전담검사 지정…검사 긴밀 협의
검경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에는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 전문범죄와 공무원 직무범죄,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추가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송치 전 수사사항과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대해 검사와 경찰이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중대사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근거도 신설된다.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협의해 합동 대응 사건을 지정하면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검사와 합동수사단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한다. 수사기관장은 합동수사단의 구성·현황·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한다.
공소시효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일반 사건도 검경의 의무적 협력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선거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무 협력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건까지 확대된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 개요와 쟁점, 검토의견 등을 서면으로 보내면 검사는 신속하게 회신해야 한다. 경찰은 검사 의견을 존중해 수사하고 의견 수용 여부 등도 사건 기록에 남긴다.
범죄피해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 고소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도 구체화했다.
검찰 수사사건 경과조치 구체화…특사경은 ‘지도·조언’ 체계로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기준도 마련됐다.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시행일 이후에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또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서로 관련돼 일부 사건만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이송하면 통일적인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건 성질과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의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도 대상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90일 경과조치는 함께 입법예고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별도로 담길 예정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력규정을 제정한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대상이 된다. 특사경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는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