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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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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7.24 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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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시 본안 선고 전까지 법률 효력 멈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 전까지 해당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개정 형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송 검사는 지난 5월 이들 법안의 가결 입법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선고 전까지 법률 효력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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