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각 지방청, 경찰서가 지역별·해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추진한다. 전국의 어선·유선(유람선 등)·도선(사람과 차를 싣고 가는 배)·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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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불시에 진행한다. 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가 공조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선박 운항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