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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6~8월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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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6.12 14:34:16

홍보·계도 기간 거쳐 추진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은 6~8월 여름철 낚시·레저 등 해양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지방청, 경찰서가 지역별·해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추진한다. 전국의 어선·유선(유람선 등)·도선(사람과 차를 싣고 가는 배)·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박의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 (사진 = 해경 제공)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 시 최대 2~5년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한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223건이었다. 이 중 6~8월 여름철이 75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불시에 진행한다. 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가 공조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선박 운항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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