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큐라티스(348080)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18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1800만원이다.
거래소는 “동사의 부과벌점은 4.5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1800만원(4.5점*400만원)을 대체 부과했다”며 “공시위반제재금 납부 기한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 시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