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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입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구속영장을 발부 혹은 기각, 2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법관은 고민이 많다”며 “예를 들면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 출석은 담보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신당역 사건처럼 가해자·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조건부 석방제는)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할 것 같은 상황이 예측되거나 판단되면 구속요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70조 2항(위해우려 등을 고려)에 의해 구속영장이 더 잘 발부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 처장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