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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합격' 전주환… 대학 동기 “형이라 부르며 잘 따랐다”

송혜수 기자I 2022.09.20 18:13:3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인 전주환(31)의 대학 시절 증언이 나왔다. 대학 동기라고 밝힌 이는 전주환이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전주환의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A(32)씨는 전주환에 대해 “평범한 친구였다”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동기 모두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한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실무 수습 과정을 밟지 않아 최종 자격은 얻지 못했다. 2018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고 3년간 불광역 역무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A씨는 “대학 동기로 나이가 많은 나에게 전주환은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라며 “쿨한 성격에 교우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축구동아리와 언론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학교생활도 잘했다”라고 회상했다.

특히 A씨는 전주환이 여자 동기들과도 갈등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전주환이) 여자와 만나거나 사귀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없었지만 여자 동기들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며 “나쁜 소문이 돌거나 그런 것 없이 눈에 띄지 않는 그냥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한 친구였다”라고 주장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 B(2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주환은 2019년부터 입사 동기였던 B씨를 스토킹해왔는데, 지난해 10월에는 불법 촬영물을 B씨에게 전송하는 등 약 350차례에 걸쳐 협박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전주환은 불구속 상태로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B씨를 살해한 당일은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그는 범행 약 8시간 전 본인 명의로 예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한도가 초과해 실제 돈을 찾지는 못했다. 오후 2시 30분께 B씨가 과거 살았던 집 주변인 서울 은평구 구산역 근처를 2시간 가까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오후 6시께 구산역 역무실로 간 그는 자신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내부망에서 B씨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알아냈다. 신당역에 도착해서는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체포된 전주환은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며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환을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주환을 21일 오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주환은 오는 21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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