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저녁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나왔다”며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최근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붙이는 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한 장관은 이날 수행원 없이 홀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전 씨는 역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A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A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범행 당시에는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보복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