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번 주 내 서울회생법원에 재매각 일정을 보고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공개입찰을 비롯해 수의계약, 스토킹호스(조건부 계약) 등 다양한 재매각 방법을 검토 중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15일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법률에 따라 1년 6개월 내인 오는 10월15일까지 회생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쌍용차는 6개월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 일정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쌍방울그룹과 이엔플러스 등 일부 기업들이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쌍용차의 재매각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다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디슨 “새 인수자와 계약 체결 불가능” vs 쌍용차 “업무방해”
반면 에디슨모터스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관계인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모터스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투자 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계약금 몰취 시도를 막겠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에디슨모터스를 배제하고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에 따라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쌍용차는 새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쌍용차 인수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자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컨소시엄을 다시 꾸려 쌍용차 인수를 시도할 예정이다. 자동차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문기업 금호에이치티가 컨소시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추가로 1~2개 기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업무방해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는 15일로 확정됐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재매각 추진에도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