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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부,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3명 사망시 건설업 퇴출"

유재희 기자I 2022.03.28 17:26:42
28일 이데일리TV 뉴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세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도입됩니다. 이는 작년 6월 광주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재발방지책인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확대되고 부실시공업체의 페널티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처분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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