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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아내가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아내 몰래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이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아내의 지인에게도 연락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 일로 지난해 1월 아내와 이혼했다.
울산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