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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프리즘]아내 불륜 증명하려 집에 CCTV 설치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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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2.02.21 17:57:47

부인 불륜 잡으려고 집에 CCTV 설치한 30대 男
法, 징역 6월·집유 1년에 자격정지 1년 선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집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남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30대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 사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내가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아내 몰래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내와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이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아내의 지인에게도 연락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 일로 지난해 1월 아내와 이혼했다.

울산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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