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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법원이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윤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감찰을 맡은 임 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임 담당관은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 처분을 비판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4년 프랑스군 장교 알프레드가 간첩 혐의로 투옥됐다 풀려난 사건이다. 그는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 진범은 물론 드레퓌스에게 누명을 씌운 이들조차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며 “그 당시 최선은 드레퓌스의 누명을 벗기는 데 그쳤지만,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제라도 엄정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가 찾아낸 크고 작은 사실들과 간부들과의 이런저런 충돌을 가감 없이 정리해 모두 기록화하는 것은 실체진실을 찾아야 하는 검사로서 신성한 의무”라며 “당장 정의가 구현되지 않겠지만,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검찰을 심판할 증거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썼다.
임 담당관은 아울러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될 시기에 적법한 테두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한명숙 구하기’로 호도하는 보도가 적지 않았는데, 재소자들의 인권침해와 검사의 객관의무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건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