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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로 출석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비대위) 대표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만약 한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월급이 1년 이상 밀리고, 그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업시간, 인원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손실보상을 온전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실보상에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피해의 일부만 보상하려고 한다며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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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도 “전체 확진자 20%가 자영업자 시설에서 나오는데, 이걸 (자영업자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사실이 억울하다”며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건 정당한 요구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투쟁해야 하나. 자영업자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자영업비대위가 주도한 차량 시위에 대한 과잉 탄압 문제도 지적됐다. 앞서 자영업비대위는 정부의 고강도 방역지침 장기화에 반발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도심 외에도 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차량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차량시위와 관련해 김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9월 차량시위와 관련해서는 비대위 관계자 1명을 입건했다.
양 의원이 “소상공인을 대변해 거리두기 규탄 차량 시위를 진행해 경찰 조사 받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없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시위인데, 과잉 진압이라고 생각한다. 1인 차량 시위를 불법이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