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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가 증권(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 때는 해당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낸다. 0.08%가 증권거래세, 0.15%가 농어촌특별세 중 증권 거래분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주는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5%를 부과한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전년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는데도 세입은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기재부가 작년 9월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가 5조86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이 같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시장이 살아나고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4차 확산 이전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있고, 자산시장의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결제대금은 총 3772조 7000억원(일평균 30조 6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3404조 4000억원)보다 10.8% 증가한 것이다. 증권결제대금 중 주식결제대금은 280조 3000억원(일평균 2조 28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200조 9000억원)보다 39.5% 늘었다. 채권결제대금은 총 3492조 4000억원(일평균 28조 39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208조 5000억원)보다 9.0% 증가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할 예정이다. 지금은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들도 과세 부담을 지게 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추가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돈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주식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최소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자산은 부동산과 달리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서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는 농어촌특별세 재원 마련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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