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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소에 휴업지원금…16억원 규모

정재훈 기자I 2021.07.14 15:33:35

노래연습장·유흥시설 200만원씩

(사진=고양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총 16억 원 규모의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시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 유흥시설 등 총 800여곳이다.

지원금은 2주 이상 문을 닫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은 개소 당 200만 원씩, 상대적으로 집합금지 기간이 짧은 코인노래방에는 1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협의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를 받으며 신청 후 2~3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사업공고 이후 업종 별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집단감염이 확산된 6월 26일부터 노래연습장 550여곳, 코인노래방 45곳에 시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유흥시설 180여곳도 이번달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은 집합금지가 해제됐지만 유흥시설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다시 문을 닫았다.

이재준 시장은 “강력한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가장 먼저 고통을 분담한 소상공인을 위해 행정도 책임감을 갖고 손실보상 등으로 그 무게를 나누는 차원에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정부도 휴업지원금을 제도화 해 책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제한을 받는 업소에 2차례에 걸쳐 총 255억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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