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서도 2500억원 넘게 순매수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부담에서 벗어난데다, 내년 증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만큼 배당락을 매수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전체 지분의 1%(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양도차익의 22~33%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과세대상이 확정되는 날이 바로 28일이다.
정부는 당초 이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연말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에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보다는 개인투자자 매물폭탄 강도가 낮아졌다는 평가지만, 매년 반복되는 연말 매물홍수는 여전했다.
개인투자자는 지난 23일 코스피에서 3859억원 순매도했고 24일에는 8031억원, 28일에는 9460억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코스닥에서도 23일 302억원에서 24일 5934억원, 28일 9027억원으로 점차 순매도 규모를 키웠다. 최근 2거래일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조원 넘는 매물을 던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