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진상위는 군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의 진정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접수 마감일인 지난 9월14일까지 총 1786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위원회 출범 후 이달 14일까지 31차례 회의가 열려 570건을 종결했다.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286건이며 각하·취하가 284건이다. 998건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조사 중인 사건은 218건이다.
종료되지 않은 진정접수 사건을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1940~1950년대 150건(12.3%), 1960~1970년대 435건(35.8%), 1980~1990년대 443건(36.5%), 2000년대 이후 188건(15.4%)이다. 1990년대 이전 사망사건이 1028건(84.5%)으로, 과거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군사망 사건이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진상규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진상위 측은 전했다.
진정인 연령대별로 60대 미만 440명(36.2%), 60대 이상 467명(38.4%), 70대 이상 249명(20.5%), 80대 이상 60명(4.9%)이다. 70대 이상 고령 진정인이 309명이다.
진상위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2021년 9월13일 활동이 종료돼 남아있는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 12월까지 570건이 종료된 점을 감안할 때 남아있는 121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람 위원장은 “올한해 코로나19로 조사활동에 어려움 있다. 아직도 많은 진정 접수 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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