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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우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규제 지역을 읍·면·동까지 세분화해 규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이를 LH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 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매반기마다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