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착취물사이트 운영자` 美송환여부 심사 착수

안대용 기자I 2020.04.28 16:07:47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인도심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범죄인 인도법, `2개월 내` 결정 규정…6월 내 결론날 듯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원이 다크웹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모(24)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28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가 (서울고검으로부터) 접수돼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20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재판장인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와 정문경, 이재찬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범죄인 인도 관련 규정인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심사 및 청구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전속으로 관할한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다크웹 사이트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법조계에선 법원이 오는 6월 안에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14조 2항이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훈시규정(訓示規定)이어서 심사가 2개월을 넘긴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손씨에게 발부된 인도구속영장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사안의 성격과 여론의 관심을 고려할 때 법원이 심리를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인도허가나 인도거절, 각하 결정 등을 하게 된다. 만일 서울고법 재판부가 손씨에 대해 인도허가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도명령을 하게 되고, 30일 이내에 미국 집행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규정된 기간 안에 법원이 손씨의 인도허가를 결정할 경우 7월 안에 손씨의 미국 송환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전날 형기가 만료됐다. 서울고검은 전날 형기 만료를 앞두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손씨 사건은 지난해 미국·영국과의 공조를 통한 다크넷 이용 아동 성착취물 적발 수사 결과 발표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국내 법원의 형량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손씨 인도를 요청하는 미국에 신병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다만 한국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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