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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모두 사퇴…"새위원 위촉해 5월말 전원회의"

김소연 기자I 2019.05.09 15:59:46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 "사퇴 입장 변함 없어"
"최저임금 개편추진 안했다면 사퇴 안했을 것"
국회, 법 개정 지연 탓에 기존대로 최저임금 결정
새로운 위원 위촉 등 절차 소요…혼란 가중 가능성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9일 사퇴 의사를 밝힌 공익위원 8명은 모두 예정대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위원을 재위촉해 기존과 같은 방식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류 최저임금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초에 사퇴 의사를 밝힌만큼 사퇴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사퇴의사를 밝힌 공익위원 9명 중 8명 모두가 사퇴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어제 공익위원들하고 다 접촉했고, 개별로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 위촉·해촉 절차를 마무리하는 즉시 최임위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과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할지 안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정부가 최임위 이원화를 골자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이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간판을 다는 것이 올해 최임위 운영에 좋을 것이란 판단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최임위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새로운 결정체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의 법 개정 지연 탓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기존 결정체계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연직 공익위원인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공익위원 9명 중 8명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 인사 검증부터 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촉박하다. 정부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데까지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5월 말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며 “실제 지난해 5월 17일에 최임위 위원이 위촉돼 전원회의 개최는 7월초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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