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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1조 넘어…무료화해야”

김미영 기자I 2018.03.06 17:34:58

“300만 인천시민 염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개통 50주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보다 238%
“한국당 중점 추진 법안, 20대선 반드시 통과”

민경욱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홍준표 대표 지시에 따른 우리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진행되기에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했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968년 국내 최초로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은 총 1조 2389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인 8566억원 대비 238.5%(2016년말 기준)를 초과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통행료 징수기간은 이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30년을 초과했지만, 국토부는 10년마다 수납기간을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과잉 징수”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감안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은 같은 당 인천지역 의원인 안상수 윤상현 홍일표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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