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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함께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정씨 특혜 제공에 가담해 직위해제 한 교수는 최 전 총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이화여대 측은 “직위해제한 시점이나 향후 징계절차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최 전 총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학 측의 직위해제에 따라 최 전 총장은 교수 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강의나 각종 연구, 보직 활동 등은 할 수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당시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승마종목)에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최 전 총장을 기소됐다. 특검은 또 최 전 총장이 지난해 1학기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고 이 교수에게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다고도 판단했다.
이 교수는 정씨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 등을 위조해 학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에 앞서 이화여대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직위해제한 바 있다.
이화여대 이사회는 이들의 직위해제 조치와는 별도로 재판 상황을 보며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