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중국이 산업화 추진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를 줄이기위해 강력한 환경보호세법을 내후년부터 시행한다.
26일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안)’을 통과시켰다. 발효 시기는 2018년 1월1일부터다.
이 법에는 중국 국내 및 관할 해역 등에서 환경 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기관, 기타 생산 경영자 등 오염 유발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과세 대상 오염물에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이다.
매체들은 환경보호세법이 본격 시행되면 연간 500억 위안(약 8조6천445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은 작년 6월 환경보호세법 입법초안을 공개했으며 지난 8월 전인대 상무위 첫 심의를 받은 바 있다.
환경 당국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업체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배출한 곳은 적게 내는 ‘납세 형평’ 원칙에 근거해 기존 오염물배출 부과금제도를 환경보호세로 바꿨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른 과세기준이 다르며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수록 납부할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환경관리법규는 지난 1979년 첫 제정됐으며 지난 2003~2015년 업체 500만곳이 2천116억 위안(약 36조5천835억원)의 환경 관련 부담금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