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 36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안혜신 기자I 2016.05.02 17:59:28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세종텔레콤(036630)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자본시장법 165조의5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운영자금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사주 284만308주(36억3559만4240)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020년 1월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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