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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방첩사 기획관리실 소속 부대원들에게 계엄 당시 국회의원 등을 효율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계엄 선포 약 1년 전부터 작성된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우선 이번 기소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작성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라면 기존 내란 사건에 포함되고 무관하다면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직권남용 혐의도 부인했다.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을 보완하는 것은 방첩사 기획관리실이 매년 해온 정기 업무로,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기존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가 2023년 12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이 관련 회의에서 시행계획 작성을 강요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확보한 문건의 증거능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문건은 정식 군사기밀 문서가 아닌 미완성 수정본이며 다른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없이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특검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행계획 작성이 방첩사 기획관리실 부대원들의 고유 업무인지, 사령관을 보조하는 업무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방첩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의 지휘 권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계엄 당시 체포조 편성과 평양 무인기 작전 가담 혐의 등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무인기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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