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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또..미성년자·장애인 만난 성범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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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6.10.23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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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예방 준수수항 위반한 성범죄자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범죄 전력자가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재범 예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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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 여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잇달아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확정받았다.

A씨는 동종 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총 5명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 여성과 1년 정도 대면 만남이나 메신저 대화 등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위반 횟수가 많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경각심을 줄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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