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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도 모자라 “아내가 했다” 덮어씌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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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8.18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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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현장에 있지도 않아
검찰 보완 수사로 덜미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뒤집어씌운 60대 남성이 불구속기소 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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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10대 여학생인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아닌 A씨의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로 송치했다.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A씨 아내의 진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를 범인으로 꾸민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자, 승강기 안에 함께 있었던 여성 지인에게 자신의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지인은 A씨 아내인 척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A씨 아내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아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며 “남편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A씨가 진범으로 밝혀지면서, A씨의 아내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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