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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마디에 연일 두자릿수 급등한 ‘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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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5.12.17 13:57:49

트럼프 “대마초 1등급→3등급 재분류 강력 추진”
큐라리프·트룰리브 캐너비스·틸레이·캐노피 그로스 등
일제히 두자릿수 급등…"세제 완화·연구 확대 기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력 시사한 영향이다.

(사진=AFP)
1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여러 주(州)에서 대마초를 생산하는 큐라리프 홀딩스, 트룰리브 캐너비스 주가는 이날 각각 23.2%, 12.6% 상승 마감했다. 캐나다 업체 틸레이 브랜즈의 주가도 27.5% 급등했고, 캐노피 그로스 주가는 10.2%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대마초 재분류는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행 분류로는 연구에 제약이 많아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덕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약물 분류체계에서 대마초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매우 강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통제물질법(CSA)상 대마초 등급을 현행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1등급은 헤로인, LSD 등과 같이 의학적 효용은 없고 남용 위험이 높은 물질로 분류된다. 3등급은 일정 위험은 있으나, 신체적·정신적 의존 위험이 낮아 의료 목적 사용이 인정되는 물질이다. 타이레놀 위드 코데인과 같은 케타민, 동화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코데인 함유량이 적은 진통제가 이에 해당한다.

대마초가 3등급으로 재분류되면 미 연방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의료적 효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에도 대마초 재분류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등급 재분류가 대마초의 전면 합법화 또는 비(非)범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대마초 관련 산업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연방 규제 완화를 기다려왔다. 현재 미국 내 여러 주정부가 오락용·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캐나다는 2018년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나, 생산 과잉과 적자 누적으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로펌 비센테의 숀 하우저 파트너는 “업계 반응은 신중한 낙관론과 회의론이 섞여 있다”며 “지금까지 재분류 절차는 많은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객들에게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잠재적 소송 등에 대비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큐리오 웰니스의 공동창업자 웬디 브론파인은 “이번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한 단계에 있다”며 “이번주 안에 더 명확한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대마초 등급 재분류가 합법화를 의미하진 않지만, 연구 확대와 세제 완화 등 실질적인 산업 변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은행 얼라이언스글로벌파트너스의 애런 그레이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대마초 등급 재분류는 수십년 만의 가장 큰 제도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주정부 단위의 합법화 확산, 금융 접근성 개선, 주요 증시 상장 가능성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와 더불어 세법 제280E조 폐지가 기대된다며 “세금 공제 제한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던 업계 전반의 자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소 운영업체나 사회적 약자 지원형 사업자에게도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법 제280E조는 대마초 등 불법 약물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인 사업 비용을 세금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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