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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 호출을 받고 지방행사 도중 서울에 와 김용현과 통화를 했고, 그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청장을 안가로 불렀다”며 “김 전 장관으로부터 MBC 등 특정 5곳 언론사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문건을 받았고,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후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 상황을 확인하고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소방청이 즉각 태세를 갖추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5곳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 비상계엄 관련 문건 사실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장관은 계엄을 반대했다. 그 뜻을 윤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당일 김장행사를 참여할 리 없고, 기차표를 3번씩이나 예매하면서 비행기 예약을 놔둔 채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정황을 비춰보면 계엄에 공모했거나 순차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에 대한 내용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위증 혐의 또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공포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통화로 국회 통제 상황과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 1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재판은 주 1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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