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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35)를 성폭행했다. 두 사람은 같은 달 이미 헤어진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 “할 이야기가 있다”며 집으로 유인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에도 자신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뤄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한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 다움’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라면 당연하게 보여야 할 모습이 본 사건 피해자에게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정했다”면서 “고소 과정 내내 피해를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