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징역 12년)을 유지하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전남 순천시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오래된 음식을 먹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흉기 살해한 조현병 환자
항소심서 12년형...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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