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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 받을 권리나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전날에는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해 이날 항고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