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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FTX사태 이용자보호 필요사항 논의 지원"

노희준 기자I 2022.11.16 19:04:38

금융정보분석원장-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이 16일 “이번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운 FIU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정운 원장은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2~3위권인 가상자사산거래소 FTX는 최근 ‘코인런’(동시다발적인 코인 대량 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 1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가 법원에 신고한 부채는 최대 500억달러(66조원)에 이르고 채권자는 10만명을 넘는다.

회의에 참석자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표들은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돼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표자들은 또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가상화폐 이동시 정보 수집 의무)과 관련, “가상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다”며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 중”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검증된 거래소와 지갑주소를 대상으로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가 일치된 경우에 한해 외부 출금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OFAC(미 해외자산통제국), EU, 체이널리시스 등이 발표하는 고위험 지갑주소에 대해 출금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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