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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보제과주식회사가 제조한 롯데제과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제조일자: 2022년 8월 17일)’ 제품에 대해 세균수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
롯데제과는 공식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GS전용)빵빠레 샌드 카스타드’가 식약처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 수 기준 초과로 제품 회수 명령 통보를 받아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하고자 한다”며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제조일자와 무관하게 ‘(GS전용)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전 제품 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