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근식 출소 철저 대비" 지시…'사후 치료감호제' 검토

이지은 기자I 2022.09.07 19:29:26

미성년 11명 연쇄성폭행범 10월 출소 대책 마련 지시
사후 치료감호제 등 실질 대책 관련 법리검토 착수
"법무부 시행 중인 제도 모두 적용해 빈틈없이 대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씨 출소를 앞두고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김씨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 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한을 넘겨 치료감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한 장관은 제한된 조건 아래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한해 사후적으로 치료감호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장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일대일 전자감독 △신상 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현재 시행 중인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적용한 빈틈 없는 대비를 당부했다.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일산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대전 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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