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책임규명뿐만 아니라 인도적 상황의 전반적 개선 등 국제사회와 함께 건설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임무 수행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탈북민은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향후 임명될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