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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이에 하나로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공개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을 고밀개발해 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사업 시행을 허용했다.
국토부는 앞으론 민간 사업자도 도심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원활한 고밀 개발을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공공에 주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선 조합 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과 생활 SOC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두긴 하지만 공공성 확보 의무는 공공 시행 사업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금 청산 규정도 공공 시행 사업과 별도로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공공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독점하느냐는 불만이 있어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민간 시행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공공 시행 사업과 인센티브는 같으면서도 공공성 확보 부담은 가벼워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기존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도심 개발사업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을 통합해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인다. 그간엔 공공주택사업 등에만 통합심의가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론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를 확대하겠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과 유사하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확대로 3~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최장 1년 짧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업무계획엔 주거비 부담을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차주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걸 6개월간 허용키로 했다. 1억4000만원을 빌린 차주를 예로 들면 금리가 1%포인트(100bp) 오를 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면 이자 부담이 연(年) 85만원 줄어든다.
공동주택 관리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산정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공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